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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의 범위 (방계)

by chacha128 2023. 6. 14.

직계존속이라는 용어와 직계비속이라는 용어가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직계존비속의 범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소 어려운 한자어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계란?

직계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 친족간의 핏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아버지-아들-손자 등 과 같이 직접 이어져 있는 계통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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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어로는 곧을 직 直 이을 계 係를 사용하며 나와 직계로 포함되지 않은 다른 가족들을 방계라고 합니다. 

 

이는 민법 제768조에도 혈족에 대한 정의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아래 이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 대하여 비교하여 알려드릴텐데요, 이러한 용어들은 민법뿐만 아니라 청약 자격, 상속, 행정상에서도 두루두루 사용되기 때문에 이번에 명확하게 알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직계존속이란?

직계 존속이란 나를 기준으로 윗세대를 지칭합니다.

 

나보다 윗세대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조부모등이 있습니다.

 

 

직계비속이란?

 

직계비속이란 나를 기준으로 아랫세대를 말합니다. 나보다 아랫세대인 자녀, 손녀, 손자를 말합니다.  

 

직계존비속의 범위가 아닌 것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직계존비속이 아닐 경우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들은 해당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제나 자매 또한 같은 혈족이긴 하지만 직계존비속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혈연 관계가 아닌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며느리, 사위  등은 직계존비속 범위에서 제외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계혈족이란?

 

방계혈족의 기준은 법률상으로 따졌을 경우 8촌 이내의 친족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직계존속과 직계 비속을 제외한 가족을 방계혈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약신청시 직계존비속 범위

청약의 경우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어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가족 등에게 주택이 있을 경우 순위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내가 만약 부모님 집에서 살고있는데 주택 명의가 부모님 중 한 분이라면 주택이 소유되어있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청약신청시 무주택 여부 선택하는 것이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나 혼자 무주택자를 확인하는 것이 아닌, 함께 한 가구에 살고 있는 가족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청약을 신청할 때 무주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할 때 직계가족 순위는?

만약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을 경우 가장 우선순위인 가족은 누구일까요?

 

 

✅1순위 : 배우자, 직계비속

✅2순위 : 직계존속

✅3순위 : 형제, 자매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이렇게 4순위로 구분되며, 배우자가 없을 경우 직계존속보다 직계비속에게 상속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시 직계존비속의 범위

연말정산할 경우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일 경우,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일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는 한 사람당 연 150만 원 공제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어 연말정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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