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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란 (1종, 2종)

by chacha128 2023. 10. 26.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의료혜택인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어 혜택이 지급됩니다. 지금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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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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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의료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프지만 돈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 최소한의 본인부담금을 내게하고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어떻게 해야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부의 재정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을 통해 기준을 삼게 됩니다. 보통 가구원수에 따라 또 다를 수 있는데요, 매년 산정되는 중위소득을 참고하여 매월 벌어드리는 수입등을 산출하여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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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은 2가지 입니다.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는데요 1종이냐 2종이냐에 따라 정부 혜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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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구성원으로 만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이거나 4급 이내 장애인, 임산부, 병역의무 이행자 등이 1종에 해당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정한 이재민, 의사자, 의사자의 유족, 국가유공자 그리고 그 유족 등도 1종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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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의료급여는 1종 2종에 따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과연 어느정도일지 아래 표를 통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종 수급자의 경우 매 30일동안 2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금액의 50%가 보상되지만 2종의 경우 그 기준이 20만원입니다. 이렇게 1종과 2종의 의료 혜택되는 제공 금액이 달라지는건데요, 아래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에 대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 체크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하기

     

     

    내가 의료급여 신청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시, 군, 구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공단이 보장기관에 지급을 통보하고 보장기관에서 지급하게 되는 절차인데요,

     

    온라인을 통한 신청은 불가한 점 참고하시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 읍, 면, 동에 연중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찾기

     

    저소득층이라고 하여 진료비 걱정을 하기 보다는 이와 같은 정부 혜택을 참고하시어 내가 해당 될 경우 의료혜택을 제공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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