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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받기전 체크 (IRP)

by chacha128 2023. 3. 6.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2022년부터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퇴직금을 퇴직연금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절세를 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을 받기 전 꼭 체크하시어 지급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퇴직연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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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퇴직연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근로기간이 1년이어야 하며, 평균 4주를 연속하여 1주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고 나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협의에 따라 지급일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간단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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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에는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오늘은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인 IRP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이제는 퇴직금 또한 퇴직연금처럼 개인형 퇴직연금 계정 IRP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일시금 수령으로 퇴직금을 소진해 버리는 상황을 예방하고 과세이연 등 세제 혜택을 통해 노후 생활을 대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과세이연이란? 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게 기업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해 주는 것

IRP 계좌는 퇴직연금을 받을 때 꼭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는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었고 연말정산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퇴사 전 회사에 퇴사를 이야기하면 14일 이내에 IRP 계좌를 만들게 합니다. 이 IRP 계좌는 어떤 금융권이든 관계 없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받을 때 내가 만든 IRP 계좌를 통해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 개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금융권, 은행에서 만드실 수 있으며, IRP 계좌 확인증을 회사에 제출하고 기한이 되면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입이 가능

- 근로자 

- 개인사업자

- 공무원

- 군인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IRP 퇴직연금 연말정산

 

 

IRP 퇴직연금은 만 55세가 되어 5년 이상 납입하면 연금처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좌로 세액 공제도되는데요, 50세 미만은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행 이미지를 확인하시면, 퇴직연금에 700만 원이 있으면 15%로 10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다만 좀 더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어 이제는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나이뿐만 아니라 금액에 대해서도 좀 더 세제가 완화된 것입니다. 이제는 900만 원으로 135만 원의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IRP 적립금 일시금으로 찾을 때 소득세가 높기 때문의 유의하셔야 합니다. 최대 16.5%의 세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퇴직연금을 인출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 공제를 안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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