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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보유세 계산방법

by chacha128 2023. 2. 17.

집을 갖고 있는 경우 보유세를 내야 합니다. 세금을 피하고 싶겠지만 재산이나 부동산 등 세금을 내야 하고, 이 세금을 잘 알고 있는 경우 불필요한 세금납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1 가구 2 주택인 경우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세란?

보유세는 바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내가 갖고있는 주택이나, 토지, 빌라, 아파트 등의 공시지가로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매년 6월 1일경 세금이 발급됩니다. 

 

 

다주택자가 아닐경우 보유세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고가의 주택의 경우 보유세가 부과됩니다. 그 기준은 9억 원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만 2개의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하나의 주택이 6억 원을 넘겼을 때 부과 대상자가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의 공시지가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유세는 공시지가를 통해 그 주택 가격의 기준이 세워지는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지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확인하러가기

 

 

1 가구 2 주택 보유세는?

만약 1가구 2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일정조건에 따라 보유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일시적 2 주택 보유일 경우인데요, 갖고 있는 부동산 중에서 신규주택을 분양 또는 매매할 경우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고 이사를 한뒤 3년이 지나면 처음 갖고 있었던 주택을 매매할 때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일 경우 각각 부부가 주택을 갖고 있었다가 혼인을 하게 되는 경우 1가구 2 주택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유세를 면제받기 위해서 5년 안에 주택 하나를 매매해야 합니다. 

 

1 가구 2 주택 보유세 계산하기

보유세 계산은 크게 어렵지 않게 부동산 114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에 도로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해당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확인한 뒤에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동됩니다.

 

보유세 확인하기

 

내가 갖고있는 공시가격을 확인 후 6억 원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이 보유세 납기일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9월 16일 ~ 9월 30일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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