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로 나이가 든 노인의 인구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요, 오늘은 요양병원으로 부모님을 모시기 전 우리가 내야 할 본인부담금은 얼마 정도인지 간단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미리 체크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
요양병원은 말 그대로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해있는 병원을 말합니다. 질병이 있어 입원을 하기 때문에 병실에서 몸을 회복하고 재활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원은 나이가 만 65세 이상일 경우 들어갈 수 있는 것과 달리 요양병원은 말 그대로 병원이기 때문에 나이 제한이 없고 의료 설비 등 의료 행위를 하는 곳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요양병원 이용시 본인부담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은 얼마일까?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 진료비, 입원비, 식비, 간병비, 병실비용 등 중에 비급여이냐 아니냐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진료비 : 본인부담금 20%
✅입원비 : 본인부담금 20%
✅식비 : 본인부담금 50%(건보료 적용)
✅간병비 : 본인부담금 100% (건보료 적용 불가)
✅병실비용 : 1인 ~ 3인의 경우 상급 병실로 청구, 4인실인 경우 일반병실료 청(병원에 따라 상이)
보통 이렇게 본인부담금이 20% ~ 100% 가량으로 어떤 품목이냐에 따라 다른데요, 한 달 입원할 경우 8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들 수도 있습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 상한제 신청하기
우리나라에서는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가 있는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고자 비급여, 그리고 선택 치료비를 제외한 본인 부담금의 총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을 경우 국민건강공단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해당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아래 버튼을 클릭할 경우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됩니다.
메인 페이지에 '상한제'라고 검색하시면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 대상자의 경우 지급신청서를 보내주는데요, 지난해 연말정산 시기 또는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고려해 8월 중으로 해당 본인부담 상한제 금액이 결정됩니다. 만약 내가 낸 비용이 상한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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