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거나 주식을 하거나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등 개인이 소득을 얻게 될 경우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 알고 계시나요?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가 얻은 소득이 있다면,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꼭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언제인지, 그리고 신고 방법까지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만약 2022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벌어들인 소득이 있다면, 202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가량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성실 신고 확인서를 제출했다면 6월 한 달간 기한이 연장됩니다. 따라서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 하지 못할 것 같다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해당 기간에 신고는 오전 6시부터 익일 00시 59분 59초까지니 되도록 사람이 몰릴 것을 대비하여 미리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1. 사업이나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
2. 직장인으로 월급을 받고 그 외 소득이 있는 사람
3.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등 3.3 % 원천징수 후 급여를 받은 사람
4. 2곳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연말정산을 안 한 사람
기타 소득의 기준은 300만원입니다. 따라서 내가 월급 외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신고대상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지날경우 불이익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늦은 사람은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났어도 바로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가산세는 최대 20% 까지 내야할 수도 있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클릭 한번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버튼 연결해 놓았습니다. 모바일 국세청 손택스 어플을 사용하여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페이지 이동시 '정기신고'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고 만약 기한이 지났을 경우 기한 후 신고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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