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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 글을 통해 1가구 2주택이란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갖고있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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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이란 개념
1가구 2주택이란 개념은 사실 평소에 자주 쓰진 않지만 세금을 내야 하거나 주택 청약 등에서 자주 접해볼 수 있습니다.
1가구 라는 것은 한 주소지에서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뜻하는데 이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1개의 주택을 갖고있다면 1가구 1주택, 각각 다른사람이라도 2개의 주택을 갖고있는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1개의 주택을 갖고있을 때도 1가구 2주택이 되는 것 입니다.
1가구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등본을 떼어 봤을 때 한 주소지에서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만약 자녀가 혼인을 해서 다른 주소지에서 살게 되는 경우에는 혼인하는 그 시점부터 1가구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가구 2주택 예외조건
1가구이면서 2개의 주택을 갖고있으나 2주택으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2가구이상이 될 경우에는 세금이 많이 나오고 정부 혜택 등에서도 제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목해보셔야 겠습니다.
정부는 인구 밀집 지역에서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농어촌 주택이라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1가구 2주택이지만 이 주택이 위치한 소재지가 농어촌일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않고 예외해주는 것 입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체크해볼 수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 지역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고 조정대상 지역과 관광구역 등을 모두 제외한 지역을 말합니다.
또한 서울이나 광역시라고 하더라도 1억 미만의 가격의 부동산일 경우에도 예외되는 점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예외조건
1가구 2주택인데 일시적으로 예외되는 조건 등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라던지 혼인, 상속 등에 대한 상황일 경우인데요,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예외될 경우 부동산과 관련한 여러가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이면서 다주택자일 경우 중과세 요건으로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외되는 조건을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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