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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체크

by chacha128 2023. 2. 20.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이 변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개편도 되어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라 종합부동산 과세대상과 세율 등이 변경되기 때문에 꼭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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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를 갖고있으실 경우 그 재산 가치가 일정 금액을 넘었을 때 부여되는 세금으로 이는 매년 6월1일 과세기준일에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납부기한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일시납부가 원칙이지만 세액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2023년 개편된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1월 종합부동산세 관련하여 개편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1가구 2주택일 경우 일반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는 것과 기본 공제 금액이 기존 6억에서 9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존에 비해 종합부동산세가 완화되어 많은 부담이었던 분들이 한시름 놓을 수 있지않을까 싶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 주택 : 인 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만약 1세대 1주택은 11억원)

-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다만 어려울 수 있으니 간단하게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도록 합니다. 내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하는 과세 대상인지 애매할때에는 홈택스 홈페이지 >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를 확인합니다.

 

 

이 영역을 클릭했을 경우 조회내역이 없을 경우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 내가 소유중인 건물이나 부동산 등을 확인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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