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지만 퇴사자는 혼란스럽습니다. 과연 나는 연말정산에 신고를 해야할까? 너무나도 고민되신다면, 이 글에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목차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12월 말일을 마무리하지 않고 1년 중 도중에 퇴사하는 사람을 뜻하는 중도퇴사자 분들은 연말정산 기간에 신고해야할까요?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사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부터 아래 경우 중 내가 속하는 유형에 방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도퇴사자 이직했을 경우
만약 이직할 경우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직장에서 받은 급여에 대한 영수증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이직하지 않았을 경우
중도퇴사자가 이직을 아직 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 5월 한달동안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보통 중도퇴사자의 경우 사측에서 해당 월을 기준으로 기본적인 정산을 진행하고 이를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신고합니다.
우리가 12월 31일 이전 퇴사할 경우 중도퇴사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기간에 전 사측에서 신고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은 후 (인터넷을 통해 발급 가능) 해당 내용을 기준으로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내 결정 세액란이 바로 내가 받을 환급금으로 보통 이 영역에 0원으로 표기될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 버튼 클릭 후 신고 영역에서 아래 경로를 따라 이동하시면서 신고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공제항목 반영 ▶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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